선교사 후원을 원하는 목장은 선교 팀에 문의, 후원을 기다리는 선교사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후원 선교사 혹은 국내 미 자립교회에 대해 선교사 약력과 목장 후원 지원서를 작성하여 선교사역 정보와 함께 선교 팀에 제출하고, 선교 팀은 심사 후 후원 적격 여부를 목장에 통보한다.
목장 선교 헌금 매칭 승인은 1 년 1 회로 하며 재정부는 1 년간 승인 받은 목장에 한하여 매칭 헌금을 송부한다.
목장 선교헌금 매칭 요청은 최소한 매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장이 분가하는 경우 분가하는 목장은 다른 선교사, 선교단체 혹은 국내 미자립교회를 선택한다. 선교사 지원 변경사항을 선교 팀에 반드시 통보한다.
목장 이름은 후원 선교사, 선교단체(혹은 국내 미 자립교회)가 사역하는 나라나 지역 이름으로 바꾼다.
1 목장/1 선교사, 선교단체 (혹은 국내 미 자립교회) 후원을 기준으로 한다.
선교사에 대한 특별지원 (예: 재난, 재해 또는 선교사님의 위급한 요청 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목장 선교담당자가 선교 팀에 보고하면 선교 팀이 검토하여 해당 목장에 통보한다. 동 지원은 교회 전체로 1 분기당 선정된 2 개 목장까지 가능하며 매칭 받은 목장은 1 년 안에 재 신청이 안되며 최소 목장 헌금 $500 에 대해 교회에서 $500 까지 매칭해 준다. $500 이하일 경우 (교회 매칭 포함 $1000)는 특별 지원에 해당이 안 된다.
라이프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우선으로 하며 침례교 선교사, IMB 선교사 또는 그 외 선교사 순으로 한다.
이단이 아닌 기독교 정통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혹은 미 자립교회에 한하여 선교 지원을 허락한다.
지원을 하려는 목장과 적어도 3 개월에 한번 정도는 사역내용 과 기도제목을 나눔으로 지원 목장과 영적인 교류에 의지가 있는 선교사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국과 북한 또는 아프리카 오지와 같이 전혀 교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목자가 선교 팀의 동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지원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경우 해당 선교사는 반드시 선교 사역 내용과 소개서를 작성하고 해당 목장의 목자는 또한 선교사 약력을 작성하여 선교 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만일 목장에서 후원을 연장할 경우 해당 목장은 선교사역의 사역 내용의 진척 사항만 첨부하면 된다.
분기별로 헌금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표발송 등의 부대 비용은 각 목장에서 담당한다. 만일 분기별에 한번 헌금을 보낼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재심사시기에 선교 팀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